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과징금 4억

Է:2015-04-27 17:32
ϱ
ũ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과징금 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빙자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8월~2014년6월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지,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요청이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경품행사 등에 참여한 고객 정보 2406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행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