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러닝메이트제 등 검토

Է:2015-04-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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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러닝메이트제 등 검토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꺼내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9개월 만에 당선무효형(1심)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게 기폭제가 됐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책위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실제 선거에 적용된 건 이듬해 12월 교육감 재·보궐선거 때였다. 그 전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간선으로 선출했다. 1991년 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었다. 직선제 도입의 취지는 교육 자치와 주민 대표성 확보였다.

새누리당은 직선 교육감들이 당선 후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가 이념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점을 직선제의 폐해로 보고 있다. 교육 현안이 정치이념에 매몰되거나 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단체장과 갈등을 빚자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 새누리당은 당시에도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칼을 빼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방안은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전환이다.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여론의 향배에 따라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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