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27일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와 관련 “주최 측에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집회신고가 들어온 곳은 민주노총밖에 없다.
강 청장은 지난 18일 불법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이외에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18일 집회 때 캡사이신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집회 참가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고 흔든 뒤 차량 틈으로 나와 경찰관을 폭행해 4명이 다친 상황에 비췄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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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공공의 위험성 없으면 차벽 운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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