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는 A사장은 고객 B씨로부터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을 포장한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꽃집을 방문한 범인은 실수로 꽃값과 현금 비용인 200만원을 넘는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A사장이 상거래용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사실이어서 A사장은 주문한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 계좌입금 금액의 차액인 300만원을 B씨에게 주었다. 돈을 받은 B씨는 유유히 사라졌다.
며칠 뒤 A사장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상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돼 있었던 것이다. 알아보니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됐고, 게다가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범인들은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일부러 보낸 후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27일 경고했다.
이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물품은 물론이고 송금액과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A사장의 경우는 B씨가 C씨에게 금융사기를 친 뒤 A사장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다.
C씨가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자 A사장의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 A사장은 선의의 피해자지만 범행의 도구로 A사장의 계좌가 이용됐으므로 지급정지된다면서 A사장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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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물건값보다 더 많은 돈 입급되면 금융사기” … 금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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