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8~50% 이하 때, 기초 수급자로 선정 지원

Է:2015-04-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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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할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월 422만2533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8~50% 이하인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지원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월 118만2310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비도 현금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서울에 사는 세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19만원, 4인 가구는 최대 30만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가 면제·감면되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0~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한다. 또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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