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설정 경험한 중소기업의 83.1% ‘부정적’

Է:2015-04-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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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유보금 설정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83.1%가 유보금 설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102개 전기공사 및 전문건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1%의 기업이 유보금 설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전체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것을 뜻한다.

유보금에 대한 부정적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67.4%는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이 73.5%로 가장 많았다. 유보금을 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이 84.3%로 대부분이었다. 반면 15.7%는 유보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88.2%의 기업이 유보금 설정 시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체감경기 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보금 설정 관행은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선 대기업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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