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착신을 금지한 전화로 영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개설한 ‘전화권유 판매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에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사례 656건의 발신번호 중 596건(90.9%)은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로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통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발신번호 조작이 306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신전용 번호 사용(180건·27.4%), 번호정지(64건·9.7%), 확인불가(46건·7.2%)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이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218건·33.2%), 인터넷 가입(99건·15.0%)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두낫콜 등록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이 2014년 개설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에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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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전화 판매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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