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검은 22일 오 목사 반대파 교인 측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항고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앞서 오 목사는 일부 반대교인들이 고발한 재정관련 배임, 횡령 등 11건에 관해 지난 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오 목사가 고발당한 항목은 모두 11건으로 예배당 건축 관련 4건, 교회 재정 관련 7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대 측 교인들은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대 측은 항고제기 이후 수차에 걸쳐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초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
사랑의교회는 관계자는 “이번의 항고기각으로 인해 담임목사는 교회 건축 및 재정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이 밝혀졌다”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더욱 잘 감당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 목사에 대한 항고기각은 반대 측 교인들이 제기해 진행 중인 재정장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오 목사를 겨냥한 재정장부 공개 소송은 실질적으로 명분과 실익이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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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오 목사 반대파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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