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많은 제보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바르고 공정하게 이끌기 위해 조 교육감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적격인지 비적격인지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반칙을 했는지 집중해 판단 해 달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매일 진행돼 왔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일반적 선거운동이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배심원단 9명에 의한 선고는 이날 저녁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후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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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혹 제기’ 조희연 교육감에 검찰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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