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와 합의 이혼…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는 비밀”

Է:2015-04-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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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아내와 합의 이혼…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는 비밀”
SBS 방송화면 캡처
탁재훈이 아내 이씨와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소송 제기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22일 디스패치는 “탁재훈이 아내 이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과 이 씨 측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분쟁이 됐던 일체의 사항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풀었다고 한다.

재판부 조정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었다. 양측은 “사소한 오해에서 불신이 시작됐었다”면서 “조정 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탁재훈은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보살필 뜻을 밝히며, 자녀 교육과 관련한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탁재훈 측의 발언을 인용해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힘들어했고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양측의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은 비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 중인 탁재훈은 “아직 방송 복귀 의사는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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