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교단서 신속 퇴출” 성범죄 교원 격리 필요시 직위해제

Է:2015-04-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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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교단서 신속 퇴출” 성범죄 교원 격리 필요시 직위해제
최근 학교내에서 잇달아 자행되고 있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 교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해 조치토록 했다.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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