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내에서 잇달아 자행되고 있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 교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해 조치토록 했다.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성범죄 교원 교단서 신속 퇴출” 성범죄 교원 격리 필요시 직위해제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