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 강요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병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부서별로 규정된 필수 유지 인력은 참여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9∼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684명 중 89.3%(1505명)가 참여해 91.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 7, 8월 세 차례에 걸쳐 파업했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간호, 원무, 급식, 의료기사 등 300∼400여명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병원 측이 새 취업규칙에 동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지난 2월 호봉보다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병원 쪽이 저성과자로 규정한 이는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노조는 “올해 1월 간호사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 규칙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절반 가까이였다”며 “75.6%가 압박에 의해 동의했고, 미서명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간호사도 수십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초 전국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립대병원을 이용한 국민의 57.2%가 ‘국립대병원 직원 성과주의 임금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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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23일부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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