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실수로 6만 달러 받아간 고객, 결국 구속영장

Է:2015-04-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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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하면서 실수로 6000이 아닌 6만 싱가포르달러를 줬다.”

“난 모른다. 금액 확인 안 했고 돈 봉투도 금방 잃어버렸다.”

외화 환전 과정에서 실수로 더 많은 돈을 줬다는 은행과 이를 몰랐고 돈을 잃어버렸다는 고객 중에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경찰은 고객이 알고도 모른 척 돈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은행에서 실제 환전액보다 10배 많은 돈을 받아간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이모(51)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강남구 삼성동 은행 지점에서 직원 정모(38)씨에게 486만원을 건네며 6000싱가포르달러로 바꿔달라고 했다. 정씨가 실수로 6만 싱가포르달러가 든 봉투를 줬지만 이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차액 5만4000싱가포르달러를 돌려달라는 은행 요청을 거부했다. 은행 측은 “이씨가 돈을 받고 봉투 안을 확인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금액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1000싱가포르달러 지폐가 봉투에 담긴 사진과 지폐 수십장을 펼쳐 보이는 동영상을 복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과 동영상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지난달 19일 싱가포르 출장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일 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은행 측에 “손실을 본 4400만원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은행 측이 “전액 돌려주면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절해 합의가 무산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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