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KBS는 근로감독관이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인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이 반 년 넘게 처리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다. 해결은커녕 모욕적인 말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은 모두 녹취가 됐다.
근로감독관은 노예 발언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사들은 7개월째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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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의 흔한 인식… 대한민국은 계급사회?
임금체불 7개월째 처리 안 한 근로감독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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