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들에게 수천만원 빼앗은 중학교 일진 출신 20대 남 징역 3년6개월

Է:2015-04-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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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들에게 수천만원 빼앗은 중학교 일진 출신 20대 남 징역 3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중학교 동창생들을 위협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부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며 흉기로 위협해 40만원을 빼앗는 등 27차례에 걸쳐 동창생 등을 상대로 76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이 없는 동창생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돈을 빼앗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때 소위 일진이었던 인물”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만난 뒤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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