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험을 가입할 때의 절차나 서류가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이달 첫주(2~4일)에 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131건 중 71건(54%)을 받아들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6개사는 신한은행·지주를 포함해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악사자동차보험,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이다.
금융위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꼽은 것 중 하나는 인터넷보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오프라인상 가입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보험사의 영업특성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6억원인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는 방안과 은행 혁신성 평가 개선방안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의 경우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되는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개사로부터 건의받은 196건 중 현장에서 즉시조치한 39건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대상인 26건을 제외한 131건을 대상으로 회신 여부를 검토했다. 71건은 수용, 27건은 불수용, 33건은 추가검토로 분류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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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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