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기각

Է:2015-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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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기각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에 세월호 인양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으로 시점을 특정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세월호 인양 결정과 조속한 시행의 결단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또 “증거물인 세월호는 가급적 파손되지 않고 통째로 들어 올려 인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가 출범하지 못하는 원인이 해수부의 시행령안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향후 일정과 시행령안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회피하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특조위가 정식 출범하기 전이라도 직접 자료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함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문화제에 참석했고, 행사 직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세월호 유가족 3명 및 다른 집회 참가자 15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함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연행자는 석방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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