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에게 남편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7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척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박씨는 1억8000만원을 사기친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구미경찰서는 또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모(60)씨도 구속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하씨는 2012년 9월 거래업체 대표인 이모(42·여)씨에게 연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회사 운영자금 6억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씨는 회사 경영난으로 갚을 여력이 없음에도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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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억대 사기 행각…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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