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56·목사)를 구속하고, B씨(5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설립하기 위해 허위로 의료생협 2개를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일원에서 한의원 등 4개 병·의원을 설립·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 73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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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만들어 병원 운영, 요양급여 수십억원 받아 챙긴 목사 등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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