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Է:2015-04-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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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반값 중개 수수료’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 조례는 애초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는 이사 수요를 고려해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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