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신모(5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지인 A씨(53·여)에게 자신이 대기업 조선소 출신으로 현재 자동차 정비공업사 사장이고 아들이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다며 A씨의 예비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신씨의 말을 믿고 돈을 줬으며, 예비사위는 원래 다니던 중소기업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신씨가 말한 대기업 취업을 위해 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이미 부산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며 “4년 전쯤 울산에 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정비소에 취직해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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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직시켜준다며 2000만원 뜯어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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