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일 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각 1400만원과 67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인 1000일씩 유치돼 노역을 하도록 했다.
이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피고인 유치기간 상한인 3년(1095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법에 따라 재판부가 최대한의 유치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입 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 사실을 악용해 바지회사를 만든 뒤 경유 6800만ℓ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 명의의 바지회사는 수입 경유를 통관시킨 뒤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싼 가격에 A씨 회사로 넘겨 주행세를 낼 재산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행세를 내지 않은 경유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키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겼다”며 “세금 포탈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유가 구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지회사를 설립하고 세금을 포탈한 점 등을 보면 주행세 포탈이 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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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입경유 주행세 세금포탈 징역 5년 벌금 14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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