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전 부인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는 8일 임창정의 전 부인 김모씨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네티즌들은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김씨가 외도해 셋째 아이를 낳았고 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사실로 확인 됐으며, 결국 김씨가 이혼한 후 셋째 아이를 키우게 됐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피고소인 네티즌들의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세 자녀 모두 임창정과 김씨의 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IP추적 등을 통하여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고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네티즌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NH미디어는 “김씨는 임창정과의 이혼 즈음부터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최근까지도 일부 네티즌들이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과 악플을 올리고 있어 근거 없는 루머는 사그라지기는커녕 되레 진실인 것처럼 되어갔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전했다.
2006년 3월 결혼한 임창정과 김씨는 201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합의서를 제출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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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前 부인, ‘불륜녀’ 낙인 찍은 네티즌 20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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