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흉기로 채무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싣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81명에게 총 1억 1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3∼592%의 고이율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세업자들은 200∼300만원을 빌렸는데 이씨는 변제기한을 65일 이내로 정하고 빌려 준 돈만큼을 이자로 받았다.
이씨는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심야에 가게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돈을 받아 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이 연 39%라는 점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이자 592%˝… 흉기로 위협해 돈 받은 대부업자 구속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