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호소하는 글을 올라와 인터넷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조차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며 신고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데, 정말 걱정이 많겠습니다. 7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호소글은 6일 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스토커를 해결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2년째 사귀는 여자친구(B)가 이전 남자친구(C)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서 “너무 답답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년전 각각 19살 17살 때 2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C씨는 그러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했고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는 B씨가 당시 큰 상처를 입었고 스토킹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C씨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보낸 카톡에서 ‘포크로 눈 찔릴 뻔하고. 목에 칼 두르고 내 앞에서 피까지 보인 애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걜 이길 순 없어’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고 직장 집 친구 다 알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치고 숨겠어. 나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 ‘아침되면 집 앞에서 내 폰 압수해서 검사하고 일 끝나면 직장 찾아와서 집 데려다줄 때까지 내 폰은 지가 들고 있는데’라고 적었습니다.
C씨의 스토킹은 C씨가 B씨가 아닌 다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잠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 A씨와 B씨가 사귀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1년 뒤 C씨가 출소한 이후 B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스토킹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B씨는 C씨에게 남자친구(A)가 있다고 알리고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1년반이 흐른 지난 3월 C씨는 여전히 페이스북 등을 통해 B씨를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우연히 C씨의 페이스북에서 내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봤다”면서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맡겨놓을 수 없겠구나 싶어 C씨와 직접 페이스북 문자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캡처한 페이스북 문자에는 C씨가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라고 사과했네요. 하지만 C씨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북 대문 사진에 B씨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A씨와 B씨에게 도발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에 C씨의 스토킹 행각을 고소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접수조차 안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경찰이 참 귀찮아하시더군요. ‘이런 걸로 접수 안 될 거에요. 페이스북에 전화해서 글을 내리는 게 더 빠를 거에요’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접수는 하러가도 되는 되는지 묻자 ‘오셔도 되긴 하는데 접수가 안 될텐데’라고 하더군요.”
A씨는 C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친구인 B씨를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여자친구 사진까지 올렸으니까요. 그런데도 경찰은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니 A씨는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직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특정인을 감시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길 기다릴 수도 없고 말이죠. 정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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