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이었나?

Է:2015-04-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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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서 봉급쟁이들이 과연 세금폭탄을 맞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다. 정부가 작년도 연말정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추계가 대체로 들어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세금 폭탄’ 논쟁이 거세게 일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폭탄 수준은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연봉이 5500만원 이하여도 7명 중 1명은 세금이 늘어나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보완대책을 통해 이들 가운데 99%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평균 세금 3만원 감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1361만 명은 지난해 낸 세금이 1인당 평균 3만1000원 줄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3만4000원 줄어든다던 정부의 애초 추계와 유사한 결과다.

전수 조사 결과 연봉 5500만원∼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3000원 늘었고,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평균 109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전체적으로는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금을 4279억원을 덜 걷었다.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서 29억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1조571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증가, 7000만원 초과는 124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개정 이전 세제에는 각종 비과세·공제가 많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초래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1인 가구의 세액 부담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파동 왜 생겼었나?

평균으로 따진 정부 추계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개개인인데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15%(205만명)는 세금을 1인당 평균 8만원씩 더 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이 모두 1639억원이다. 세금 증가자의 70%(142만명)가 연봉 2500만원∼4000만원 구간에 있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은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가 줄어든 영향을 받는 다둥이 가구, 출산가구다. 특히 싱글이거나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1인 가구의 비중이 73%(150만명)로 압도적이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에서는 43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연금저축 공제율이 12%로 축소된 영향을 받은 기타가구에서는 42만 명의 세금이 늘었다.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사례의 63%는(130만명) 10만원 이하에 그쳤다. 세금이 30만원 넘게 오른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 정도였다.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구간의 세 부담 감소액(1조3347억원)이 증가액(8068억원)을 상쇄해 전체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세금 4279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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