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의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보면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남자 아이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다가 놓아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 아이는 아픈지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다른 장면에선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다. 이씨가 사라지고 난 뒤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질렀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거나 ‘선생님이 무섭다’고 말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CCTV를 분석하고 피해아동과 학부모를 조사한 후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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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유아 꼬집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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