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에 관한 위헌 심판을 앞두고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해야 하느냐는 논쟁에서 합헌론과 위헌론이 맞서는 가운데 제3의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개최한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에서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구분하고, 구매자만 처벌하자는 것이다. 스웨덴은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차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스웨덴의 거리 성매매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월구 여성인권진흥원장는 “프랑스는 최근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처벌법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노르웨이·아일랜드·인도 등도 스웨덴 모델의 영향으로 비슷한 법을 발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성구매 불법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화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자”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성매매처벌법이 합헌이라는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좌담회에서 “현재 법에서도 강요나 착취 등으로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이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집창촌을 허용하고 이곳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성매매처벌법 위헌 심판에서는 합헌론, 위헌론, 부분 위헌론(스웨덴 모델 도입) 등 3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9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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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헌 심판 앞두고 ‘스웨덴 모델’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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