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희팔 측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철업자 현모(53)씨와 조씨 측근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현씨와 함께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15년이 구형했다. 징역형과는 별도로 이들 11명의 피고인들에게 420억 원대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근인 김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현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을 통해 조씨를 소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오 전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서기관은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오 전 서기관은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씨 은닉자금 흐름을 재수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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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희팔 측근들에 중형 구형… "검찰수사관이 조씨 소개"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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