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왜 유죄로 봐야 하는지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령에는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나름대로 해석해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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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 오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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