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손호준 면허정지… “호사다마네”

Է:2015-03-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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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손호준 면허정지… “호사다마네”
사진=tvN 캡처
탤런트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된 손씨가 범칙금 6만원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31일 보도했다.

바쁜 일정 탓인지 손씨는 60일의 즉결심판 기간과 30일의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 달 24일부터 5월 2일까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범칙금 9만원, 벌점 40점을 피할 수 없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손 씨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9만원을 납부했다.

손씨 측 관계자는 “손씨가 지난해 이사하면서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날아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손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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