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재취업제한기관 추가 지정

Է:2015-03-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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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재취업제한기관 추가 지정
공직자가 퇴직한 뒤 재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 제한기관에 1447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취업 제한기관은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취업 제한기관을 이같이 추가 지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기관은 기존의 영리 사기업 및 회계·법무법인 등에서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이 추가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공기업도 포함됐다. 또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공직유관단체도 취업 제한기관으로 지정됐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또 2016년 7월 1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신설되는 국내·국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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