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 수사관할 옮겨

Է:2015-03-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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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 수사관할 옮겨
검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관할을 옮겼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전날 관련 자료 등을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다음카카오 법인이 아닌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행위가 곧 대표의 행위로서 법인대표를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리에 대해 살폈다”고 전했다.

대전지검이 해당 사건을 타관 송치하면서 최종 기소 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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