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벌였던 판촉활동의 구체적인 실태가 판결에 드러났다. 인센티브로만 632억원이 들어간 이 판촉활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후에도 이어졌다.
LGU+는 LG파워콤 시절인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자 LG화학,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판촉활동에 나섰다. 회사 측은 1인당 신규가입 10건씩 총 가입자 50만명을 유치하라고 주문했다. 1건을 유치하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했다.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면 유치한 임직원에게 압박을 가했다. 개통 후 3개월 내 고객이 이용을 중지하면 이미 받은 인센티브도 반납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 측에 3억2400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회사 측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회사 측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만 632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이 계속된 셈이다. LG파워콤은 2010년 1월 LGU+로 통합됐다. LGU+는 인센티브 632억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추가 세금 89억원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센티브는 임직원들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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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로만 635억… LGU+ 계열사 동원한 판촉 구체적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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