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한 신규 모집금지(7일간)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 상황, 통신시장 과열 정도, SKT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통점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보고 7일간 영업 정지(신규고객 모집 정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가 SK텔레콤의 제재 기한을 당장 적용하지 않게 되면서 SK텔레콤이 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갤럭시S6 예약 가입과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1일부터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사전 예약 가입을 시작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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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영업정지 기간 유보… 갤럭시S6 영업에 차질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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