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한다고 속여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의 아파트 임대광고란에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허위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3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형편이 어려운 월세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임대인이 원하는 데로 계약금과 보증금을 먼저 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11명이 A씨에게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날려 친척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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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료 시세보다 싸다"… 서민 등쳐 돈 가로챈 40대 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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