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안이 부결되면서 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기관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24위의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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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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