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버스기사들 도박 주의보… 고리대출로 패가망신 일쑤

Է:2015-03-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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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철 버스기사들 도박 주의보… 고리대출로 패가망신 일쑤
전세버스 차고지에 불법 도박장을 차린 업자가 구속됐다. 이 곳에서 밤샘 도박을 해온 버스기사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기사들은 도박으로 밤을 새운 뒤에 통근버스나 수학여행 버스 등을 운행했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다. 도박장 운영업자들은 버스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서 2000%에 육박하는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전세버스 차고지에 컨테이너로 만든 도박장을 개설하고 최대 연 1825%의 고리 대출까지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현모(5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곳에서 도박을 한 민모(51)씨 등 전세버스 기사 30명을 포함해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경기 부천 등의 전세버스 차고지 3곳에 기사 휴게실 명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어 출퇴근 전후로 차고지에 모인 기사들을 유인해 1인당 1만원씩 받고 도박장을 제공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컨테이너 밖에 CCTV를 2대씩 설치했다.

도박판에는 주로 4~7명 기사들이 참여했다. 베팅 금액은 최소 50만원이었다. 가장 작은 판돈은 200만원이었지만 판이 갈수록 커져 수천만원까지 치솟았다. 1억원 이상 잃은 경우도 있었다. 도박 종류는 포커 카드를 사용한 ‘바둑이’ ‘폭탄세븐오디’ 등 다양했다.

기사들은 오후 8시쯤 차고지에 도착해 다음날 오전 3~4시까지 도박을 한 뒤 오전 7시쯤 출근했다. 돈을 많이 잃은 경우에는 하루치 수당을 주고 대리기사를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로 수학여행 등에 사용되는 전세버스 기사나 회사의 통근버스 기사들이 도박에 참여했다.

현씨는 기사들이 몰리자 ‘꽁지돈’ 명목으로 15억원을 256회에 걸쳐 50명에게 빌려줬다. 이 때 대출금의 10~2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줬다. 이를 제외하고도 이자율은 최대 연 1825%에 이르렀다.

이들은 201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빌린 민씨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그가 운행하던 1억원 상당의 45인승 전세버스를 빼앗았다. 민씨가 소속된 회사에서 이 버스를 찾아나설 것으로 보고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GPS)를 제거해 경기지역 물류센터 등에 은닉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세버스 차고지에 이런 형태의 불법 도박장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밤샘 도박에 빠져 졸음운전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내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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