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수질오염 피해 어민 12년 만에 배상받는다

Է:2015-03-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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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수질오염 피해 어민 12년 만에 배상받는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 때문에 어업활동에 피해를 본 어민들이 법정공방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어민 가운데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202명은 총 7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공사 측은 77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민들은 “인천 검단 지역과 경기 김포 일대에 1992년 쓰레기 매립지가 조성된 뒤 수질이 오염돼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어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침출수 배출 행위를 어패류 폐사 원인의 하나로 인정해 매립지관리공사에 절반의 책임을 물었다. 책정된 손해배상금은 184억여원이었다. 반대로 항소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의 판단을 다시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 반증하지 못했다”며 매립지관리공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77억4700만원)로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어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공해소송과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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