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배출가스 없는 대기청정지역 지정… 노후 경유차량 진입규제

Է:2015-03-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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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배출가스 없는 대기청정지역 지정… 노후 경유차량 진입규제
사진=이병주 기자
서울시가 남산공원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남산 N타워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주목도가 높아진 남산을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30일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시민, 학계, 여행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대기청정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 연료별로 통행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현재 통행료는 대형버스 3000원, 중형버스 2000원인데 CNG버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경유자동차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남산 공원 진입시 과태표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남산 출입구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자동차 인식기)을 다음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남산은 하루 평균 관광버스 220대가 드나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 발표했다. 특히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클수록, 노후도가 심할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국립극장(7면), 소월·소파로(31면) 이외에 2017년까지 총 83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버스의 남산공원 통행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장과 남산N타워를 잇는 곤도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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