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가 함께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Է:2015-03-26 10:30
:2015-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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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가 함께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에 이른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따져봐서 혜택이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둘 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 연금상품과 달리,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연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 장치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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