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준 디앤디플래너그룹에 시정명령

Է:2015-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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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준 디앤디플래너그룹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주지 않은 건축설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수오션리조트 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105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은 2009년 12월 이런 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2012년 5월 성과물을 받았는데도 전체 계약금액 3000만원 중 1950만원만 지급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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