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화력발전소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불량 부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화력발전소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을 위조해 불량 부품을 납품한 혐의(공문서위조·사기 등)로 8개 업체를 적발해 모 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B씨(72)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의 시험성적 중 화학성분 함유율과 인장강도 등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시험성적서 48장을 위조해 태안과 당진 등 5개 화력발전소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에 발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서 수치와 발부일자 등을 고쳐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불량 부품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는 모두 13억3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화력발전소의 부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주요 국가기간 산업 분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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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시험성적 위조 화력발전소에 불량부품 납품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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