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언론은 빠져야”

Է:2015-03-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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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 (기관이)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3명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데 대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의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액션(행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액션이 부족하다”며 대북 특사 파견을 주문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논란에 대해 “(기념곡)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그래서 5·18기념식 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요즘엔 독일식 연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줄여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 “다만 권력 구조는 결론이 내려져도 차차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 “아베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신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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