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게재한 토론 자료의 ‘연말정산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정산금액 반영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변경해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3~5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31일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확정안은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직장인 건보료는 1~3월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전년도 확정 소득을 받은 이후인 4~12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소득이 2012~2013년에 비해 늘었으면 4월 월급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소득이 줄었으면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건보료 정산시기에 ‘폭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건보료 인상시기와 정산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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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정산 4월서 6월로 연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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