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만 특별히… 불법 오락실 운영 4명 구속

Է:2015-03-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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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만 특별히… 불법 오락실 운영 4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단골손님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김모(60)씨와 바지사장 정모(57)씨, 영업부장 김모(42), 조모(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업부장 2명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8개월간 하루 40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업소 내·외부에 CCTV 4대 및 감시원을 두고 불법 사행성게임기 마녀사냥 40대, 사크 33대 등 73대를 설치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단골손님만 연락해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주변 잠복 및 동영상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기 73대, 현금 600여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쿠폰을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5000원으로 환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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