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前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구속영장 청구

Է:2015-03-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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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前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구속영장 청구
***현재 영장 접수 전. 금일 중 청구는 확실. 인터넷 출고는 영장 접수 완료 보고 이후.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21일 밤 긴급체포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베트남법인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2009~2012년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현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상무의 업무상 횡령 혐의 금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문제성 있는 자금 100억원 가운데 베트남의 발주업체들에 리베이트로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돈으로만 범죄 혐의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영업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가급적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흥우산업 임직원 2명은 이날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흥우산업은 박 전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는 시기에 흥우비나·용하비나 등 베트남에 세운 현지법인을 통해 포스코건설의 고속도로 공사에 콘크리트 등 자재를 납품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룹 임원급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번 주부터 실무 담당자와 병행해 임원급들도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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