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열정이 중앙행정·사법기관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자체의 합리적인 민원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례1. 경기도 화성시 민원봉사과에는 지난 1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여느 무인민원발급기와 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화성시가 우여곡절끝에 3년여만에 결실을 맺은 성과물이다. 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의 1항, 2항, 4항에 근거해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에 법인인감·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이번에 성사됐다.
시에 따르면 관내 기업인들은 2013년 기준으로 2만6187건의 법인인감·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다. 그동안 관내 등기소가 없어 기업인들은 법인인감·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오산시에 위치한 화성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4번째로 넓은 면적과 8068개의 가장 많은 기업체(2013년 한국은행 경기본부 발표)가 밀집해 있는 시의 특성상 어떤 형태로든 등기소가 필요했다. 특히 화성등기소가 위치한 오산시와 최고 30㎞(왕복 60㎞)까지 떨어져 있는 시의 서부권에는 동부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기업체가 밀집해 있어 시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이었다.
시는 처음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법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요구했다. 업무 자체가 법원 업무이고 수수료도 법원에 고스란히 귀속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올해 1월에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 유지보수비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마침내 지난달말 법원 관계자들이 보안, 유지보수, 설치 위치 등 현장 실사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설치로 관내 기업인들의 시간 및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례2. 경기도는 지난해 도입된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방침에 따라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택시 6000대를 줄여야했다. 그러나 용인·화성·남양주 등 도·농복합도시들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일률적인 택시총량제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용인시는 국토부에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면적은 서울시와 비슷하나 인구가 100만명도 안 돼 택시총량제를 실시하면 교통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세부적인 조사와 함께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김유인 팀장은 “용인시 인구가 중심부에 대부분 밀집해 현재로서는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원래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주로 경기지역에 위치한 도·농 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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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기관에 요구해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 벽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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