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3인방 한달간 개점휴업?”鄭의장,심사의뢰...통보까지 약 1개월

Է:2015-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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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특보 3인방 한달간 개점휴업?”鄭의장,심사의뢰...통보까지 약 1개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의견제출을 의뢰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현역 의원의 겸직신고가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다만 필요시 1차에 한해 한 달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을 토대로 겸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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