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들, 민관 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투자해 수백억 손실”

Է:2015-03-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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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가 손실이 발생하는 민·관 합동법인에 대해 타당성 검토 없이 지분을 추가 출자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개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 외의 민·관 출자법인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39곳이었다. 이들 중 신안군 등 11곳은 11개 법인에 대해 194억여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10곳은 출자 후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개 법인 중 8개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설립 출자금 446억원 등 전체 출자금 617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그런데도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해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할 당시 추가 출자 관련 타당성 검토 의무를 없앴다. 추가 출자 후 상위 관청에 보고할 의무도 마련하지 않아 출자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지자체 출연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9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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